2019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신청하며 지급일이 결정되면 20일 이내에 환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정산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총급여액은 근로 소극 총급여액에서 사업소득 및 업종별 조정률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2019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 반기지급 신청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은 12월 중이며 산정액의 30%를 지급한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상반기 지급일



하반기 소득은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신청한다. 정산은 2020년 9월 중이 지급일이며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한다. 다만,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환급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지급일 절차



반기별 지급일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19년에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결정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 환급한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액 산정 방법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액 산정 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르다. 상반기 소득은 상반기 총 금여액 등에서 근무월 수를 나눈다. 여기에 근무월 수에 6을 합한 것을 곱한다. 하반기 소득분은 상반기 총급여액과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근무월 수 계산


근로장려금_반기지급_신청서.hwp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근무월 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한다. 일용직 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근로자는 근무월 수와 무관하게 6개월로 본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청 상반기 지급일


2019년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제도 중 하나로 반기지급이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신청하며 지급일은 3개월 안에 결정하여 20일 이내 환급한다.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이다. 총 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르며 근무월 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월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