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는 휴일이 얼마나 있을까? 117일이다. 공휴일 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체공휴일 근무가 잡혀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근로수당 기준은 어떻게 될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말들이 많다.



5인 미만이라도 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과 다른 휴일이 겹치면 하루 더 쉬게 해주는 날이다. 공휴일은 쉽게 풀어 설명하면 공무원 쉬는 날을 의미한다.


대체공휴일 근무


대체공휴일에 많이 근무하는 곳이 병원이 아닐까 한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들과 함께 하겠지만 싱글이라면 피부과나 밀린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수당 기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원장이나 사업주 재량으로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적으로 사업주 마음이라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제한 연장 근로가 가능하며, 30일 전에 통보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부당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



또한 연장, 야간 그리고 휴일 근로 시 평소와 같은 시급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럼 대체공휴일 근무 시 근로수당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할까? 그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근로수당 기준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이라고 하면 근무를 약속한 날이므로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법으로도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근로 계약이나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수당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유급휴일로 정한다면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 다음 날인 6일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체공휴일인 5월 6일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수당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대체공휴일 근무 근로수당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 재량으로 지급한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유급휴일 기준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대체공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