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득세 계산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이세액표가 아닐까 한다. 2018년 2월에 개정되었으며 2018년 2월 13일 이후 원천징수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를 간단히 요약하면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것을 과세표준으로 곱한 뒤 감면 세액을 빼서 산정한다.



근로소득금액 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그리고 그 밖의 소득 공제가 있다. 세액 감면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 등 다양하다.


2019 소득세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9 소득세 계산



소득세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액을 정한 표이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에서 말하는 연봉은 월급, 상여금, 수당 및 인정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소득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이 공제된다. 추가 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 공제가 있다. 특별 소득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을 포함한다.


2019 소득세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사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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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2월 시행)2018_근로소득_간이세액표엑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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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득세 계산은 사람에 따라서 복잡할 수도 간단할 수 있다. 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후 과세표준을 곱해서 계산한다. 여기에 감면 세액을 뺀 후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18년에 개정되었다.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표로 실제 세부담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세금이 덜 부과된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