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납부액은 국민연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간단히 예상할 수 있다. 참고용으로 내가 매월 내는 국민연금을 복잡한 계산법을 거치지 않고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액은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금의 합계이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근로자의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및 임의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럼 국민연금 계산기 이용 방법을 알아보자.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국민연금 납부액은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이용한다. 국민연금 계산기로 산정된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의 변동 그리고 취업 또는 퇴직 상황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포털에서 '4대 보험료 계산'으로 검색해서 접속한다.


국민연금 계산기


국민연금보험료 계산하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메인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외에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료 계산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 계산기 총액은 기준소득월액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계산 기준소득월액



기준 소득은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한다. 범위는 최저 31만 원이며 최고 486만 원이다. 농어업인의 경우는 신청 조건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계산법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와 사업자 부담금이 각각 45,000원이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총 9만 원이 된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기


국민연금 계산기는 공단 사이트를 이용이 가장 확실하다. 모의 계산법으로 재산의 변동이나 취업 또는 퇴직 등 상황에 따라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다. 단순 참고용으로 생각한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기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한 후 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분담해서 부담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및 임의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