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융자규모는 총 20억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목적은 경영안전자금 및 운전자금 등 운영자금 및 설자금 지원이다.

 

 

융자대상은 성북구 내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또한 소상공인 중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2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내용

 

 

2022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규모는 총 20억원이다. 융자 한도는 담보 제공시 1개 업체당 1억원 이하이다. 신용 재단 보증 시 1개 업체당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이다. 금리는 연 1.2%이다. 지원 조건은 우리은행 대출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행 가능업체이다.

  • 우리은행성북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성북지점에서 융자 가능여부 필히 사전상담 후 신청
  •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는 제외


선정은 심의위원회 심사 후 융자지원 여부 및 융자 금액을 결정한다.  융자 대상 소상공인 기준 및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융자대상 소상공인 기준 및 제외 업종

중소기업 융자대상 소상공인 기준은 은행 예산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법」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 구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사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 사업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여성기업자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사회적기업 우선지원)

 

제외업종은 주점업,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종 등이 있다.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접수 안내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접수 기간은 3우러 28일부터 4월 15일이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한다. 예산 범위에 따라 신청, 심의 시기 및 횟수는 조정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추천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신청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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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후 성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한다. 기타 상담 및 문의는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가능하다.

 

2022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이상으로 2022년도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알아보았다. 지원 규모 총 20억원이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담보와 신용에 따라 달라진다. 1차 상반기 접수 기간은 3월 28일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