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만 65세 이상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지급액 변경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액 변경 사항을 알아보자. 2022년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와 지급액이 다시 변경되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그럼 기초연금 지급액 변경 부분들도 함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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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액 변경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이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1월 25일 금요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금액과 소득인정범위를 확대해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중에서 소득기준이 70% 이하에 속한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07500원을 지급한다. 부부가 구는 매월 492000원을 지급하도록 새로 변경되었다.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에게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로 만 65세 모든 노인 70%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나머지 30%에게도 지급해서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개정 아니 현재 발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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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 그리고 주택 00시 가격 등을 고려해서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인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180만 원이다. 부부가구는 288만 원으로 여러분들의 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07500원을 부부가 구는 매월 492000원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둘 중 한 명만 신청을 해도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부부가 구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지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다. 신청자의 신분증과 현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하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현재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으로 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기초 생활 수급자로 수급 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또는 삭감되는 제도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46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307500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6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이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고려해봐야 한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돼서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계급여 산정액이 3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최종 수급액은 동일하다. 그러나 기초 생활 수급자의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청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액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