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월급 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
상여금 및 복지수당 포함 2022년 월급 실수령액 자동 계산 방법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자동 계산방법을 알아보자. 2022 최저임금을 시급, 일급 원급으로 구분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시급 9,160원, 주 8시간 기준 일급 73,280원 그리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914,440원이다.

 

월 정기 상여금은 194,444원이며 월 복지후생 수당은 38,389원이다.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급은 월환산급의 10% 이내이며 복리후생 수당은 월 환산급 2% 이내 금액으로 산정한다.

 

 

2022 최저임금 계산기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모의 계산기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모의 계산기는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차례대로 입력하여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에는 휴게 시간과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이며 1주 40시간 이내에 해당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시간을 의미한다.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의 범위 내로 입력한다.

 

 

주휴수당이란?

최저임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휴 수당도 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하루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 8일 근무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1일 임금의 8시간 곱한 급액을 일주일 만근 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월급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급받을 수 없다.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자동 계산 대표 이미지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자동 계산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은 고용노동부 모의 계산기를 이용한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과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022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440원 올랐다. 주휴 수당도 놓치지 말자. 1주일간 모든 근로를 채운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