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과태료, 벌점 또는 범칙금 부과
간선 도로 50km/h 이면 도로 30km/h이며 소통상 필요시 간선 도로 60km/h적용
서울 도시부 외곽 일반도로는 현행 유지

 

 

안전속도 5030 과태료 위반 시 범칙금 기준을 알아보자.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 간선 도로는 50km/h이며 이면 도로 운행 시 30km/h로 속도를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한 간선 도로 경우 60km/h 적용 가능하다.

 

안전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최소 3만 원에서 13만 원이다. 80km/h 이상 속도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범칙금과 함께 속도위반 구분에 따라 범금도 부과한다.

 

안전속도 5030 과태료 위반 범칙금

 

 

안전속도 5030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간선 도로 및 이면도로 속도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속도 5030 과태료는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이다.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2만 원을 물게 된다. 초과 속도에 따라 4구간으로 구분해 벌점도 부과한다. 초과 속도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km 이하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 20km에서 40km 이하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
  • 40km에서 60km 이하 범칙금 9만 원 벌점 30점, 과태료 10만 원
  • 80km 이하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과태료 13만 원
  • 80km 이상 범칙금 과태료 부과 없이 형사 처벌 대상

범칙금과 과태료는 운전자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한다. 무인 카메라 등 운전자 미확인 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거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은 대중교통이 다니는 간선 도로에서는 50km/h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소통 상 중요 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 가능하다. 서울시외는 50km/h 현행 일반도로 기준과 같다. 주택가, 학교 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 소통보다 보행안전이 중요한 도로는 30km/h를 적용한다.

 

안전속도 5030 과태료
안전속도 5030 과태료

 

안전속도 5030 과태료, 벌점 그리고 범칙금은 과속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승용차 기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초과속도에 따라 벌점도 부과한다. 80km/h 초과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속도를 내리는 것 만으로 중상 가능성이 6배 이하 줄일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