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주택청약 조건을 알아보자. 주택청약이란 청약과 관련된 예금, 부금 그리고 종합 저축 등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 청약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1 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농협에서도 주택청약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농협 주택청약 조건은 1, 2, 3순위가 있다. 1, 2순위는 농협은행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으며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고객이다.




3순위는 청약 통장 가입과 관계없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좌에 청약 신청금 이상 예치된 고객이어야 한다.



농협은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한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있다. 매월 지정한 날짜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과 민영 주택 청약권이 부여되게 된다. 청약 가능 주택은 농협은행에서 청약을 받은 모든 주택을 말한다.




농협 주택청약 조건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개인과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예금, 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포함해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다.




납입금액은 매월 지정된 날짜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낼 수 있으며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선납할 수 있다. 가입서류는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며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거소증을 지참해야 한다.



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한다. 농협 국민주택 주택청약 조건은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곳이 다르다.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12회 이상 월납입금을 낸 사람이 대상이다. 수도권 외는 가입 후 6개월이 지났으며 월납입금이 6회 이상이어야 한다.



민영주택 청약 순위는 수도권인 경우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액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이며 수도권 외는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유리하다. 금융 기관별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농협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청약은 1, 2, 3순위로 나뉜다.



농협은행 1순위와 2순위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고객이 대상이다. 3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과 상관없이 청약 신청금 이상 예치된 고객에 해당한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연령에 상관없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은 농협에서 청약 접수한 모든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한다. 청약 조건은 주택별로 다르니 영업점 방문 전 확인은 필수다. 이상으로 농협 주택청약 조건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