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2018년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또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해당하는데요. 2016년도에 발생한 사건 중 열정페이 명목으로 임금을 착취한 PC방 업주가 구속되었는데요.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시간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하루분의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됩니다.


일주일 근무시간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15시간 미만일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임금


2018년에도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 모두 주휴수당 조건만 충족하면 하루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급여인데도 지급하지 않아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이상으로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