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또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해당하는데요. 2016년도에 발생한 사건 중 열정페이 명목으로 임금을 착취한 PC방 업주가 구속되었는데요.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하루분의 급여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15시간 미만일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도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 모두 주휴수당 조건만 충족하면 하루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해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급여인데도 지급하지 않아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이상으로 주휴수당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