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학교 쉬는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May-day라고 불리는데요.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를 왜 가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평소와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열리는 학교 행사 중 운동회가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운동회를 열게 되는데요. 날씨가 좋아서인 것도 있지만 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인데요. 학교 급식 업체들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50% 가산임금이 추가로 적용되게 됩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 밥도 해결하고 날씨도 좋으니 행사도 하고 급식 업체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네요.



어린이집은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5월 1일이 화요일이니만큼 유급 휴가로 근무하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이 절실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조율이 필요하겠네요.



근로자의 날 학교는 정상 운영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학원장 재량에 따라 운영을 하거나 쉴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50%의 가산금이 추가되게 됩니다. 학교 외에도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평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 학교 휴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