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보험료율 평균 2천 원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2018년도부터 인상되는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프게 되었을 때 가계에 부담이 되는 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료비가 필요할 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3.12%에서 6.24%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으로 구분하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민간 보험과 다르게 법령에 따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균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8년 인상된 금액은 직장 가입자인 경우 약 1,853원 정도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에 따라 월평균 2천 원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2,000,000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요. 2017년에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122,400원으로 근로자 부담액은 61,200원이 되는데요.



2018년인 올해는 124,800원으로 건강보험료율 6.24%를 적용하면 근로자는 62,400원을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사회보험이라 월급에서 차감한 후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2018년 건강보험료율은 6.24%로 작년보다 올랐는데요. 평균 2천 원 정도 더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누구나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민간 보험과는 소득 격차와 상관없이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납부 금액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50%씩 납부하게되며 급여는 보험료를 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