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전역했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특성상 예비군이 존재하는데요. 예비군은 국가 유사시 현역 군부대의 확장을 위해서 운영됩니다. 따라서 예비군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상병 때가 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데요. 병장은 상병보다는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융통성도 있고요.



병장 제대했다고 하더라도 2년여의 경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비군은 그래서 강하답니다.




물론 전역하고 다시 부대로 간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피할 수 없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면 즐겁게 훈련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군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예비군 편성 기간은 총 8년인데요.



이 중 1년에서 6년 차까지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역 후 다음연도부터 1년 차가 진행되는데요. 훈련은 동원 지정자와 미지정자로 구분합니다. 동원 지정자는 군부대에 입소해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지정자는 출·퇴근 훈련을 말합니다. 훈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 동원 지정자는 군부대에 입소하여 2박 3일 훈련을 받게 됩니다.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으로 출퇴근 4일 3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부로 전역한 경우는 1년 차에서 6년 차까지 군부대에 입소하여 훈련받게 됩니다.



예비군 5년 차와 6년 차는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습니다. 기본훈련 8시간과 전반기와 후반기 작계훈련 12시간을 이수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예비군 기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입소시간은 훈련소집 통지 상에 명시된 시간에 반드시 입소해야 합니다. 보통 입소 마감 시간은 09:00인데요. 시간에 늦을 경우 무단 불참이 됩니다. 물론 교통사고나 기상 이변 등 불가피한 상황인 있으면 9시 30분까지 지연 도착한 예비군은 훈련 부대장의 판단하에 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단위 훈련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가까운 예비군 중대 또는 훈련 홈페이지에서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훈련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가능한 훈련은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의 2차 보충훈련만 해당합니다.



예비군 기간은 총 8년입니다. 이 중에서 1년 차에서 6년 차까지만 훈련하면 됩니다. 전역 후 다음연도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군부대에 입소해서 훈련하거나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요.


동원 지정자인 경우 2박 3일 훈련을 해야 하며 미지정자인 경우 출퇴근 4일 3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훈련 시간은 지켜야 하며 지연 도착시 무단 불참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전국단위 훈련을 해당 부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