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비행기 탑승 규정을 알아보자.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강아지와 제주도 애견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제주도행 대한항공 강아지 기내 탑승 기준은 5kg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국내선의 경우도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애견과 비행기 여행 전 탑승 예정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은 필수이다. 그럼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을 기준으로 강아지 비행기 탑승 규정을 알아보자.
강아지 비행기 탑승 제주도 여행
하나의 가족인 강아지와의 여행은 애견인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여행이다.
명절이나 휴가철에 둘만의 특별한 추억을 나누고자 계획하고 있다면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도 좋을 듯하다. 장시간 여행은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비행기로 가기 좋은 제주도는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스트레스도 적고 이국적인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 적당할 듯하다.
대한항공 수화물 규정에서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그리고 애완용 새이다. 애견 여행을 위해 강아지에게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운송할 수 없으며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건강하지 않은 동물 그리고 수태한 암컷은 탑승할 수 없다.
국내선 여행 강아지 비행기 탑승은 무게가 5kg 이하라면 기내 반입을 케이지 보관 후 기내 반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6kg 이상에서 45kg 이하인 경우 수화물 칸으로 탑재해야 한다.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는 탑승객 1사람당 한 마리와 위탁 수화물 2마리까지 가능하다. 단 한 쌍의 새, 6개월 미만의 개와 고양이 2마리는 하나의 케이지에 넣어 운송할 수 있다. 단 목적지 및 비행기 기종별 제한 사항에 따라 운송에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 다른 글 보기 >
강아지 비행기 여행 규정은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다. 대한항공 국내선 수화물 규정은 5kg 이하인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6kg 이상은 수화물 칸에 탑재해야 한다.
수태한 암컷이나 수면제나 안정제를 투여한 강아지는 운송할 수 없다고 한다. 운송 가능한 제주도 비행기 강아지 수는 탑승객 1사람당 한 마리와 위탁 수화물 2마리까지 가능하다. 이상으로 대한항공 국내선 강아지 비행기 탑승 규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