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소득공제 등록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머니를 이용하는 사람 중 청소년이 가장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로 티머니 교통카드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처가 다양해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카드 중 하나입니다.



티머니는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구매와 동시에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등록 이후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처럼 총 사용 금액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시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경우 자녀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기도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위해서 따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T-money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정보로 등록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소득공제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에 사용한 금액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 포털에서 '티머니'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카드등록을 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발급 대상은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으로 구분합니다. 티머니, 모바일 티머니, 제휴/신용 티머니인 경우 사용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대중교통 전용 티머니 카드와 정기권 그리고 일회용 교통카드를 포함하는데요. 사용 금액과 구매 및 충전금액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티머니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합산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머니 소득공제 등록은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데요. 아이들 명의로 산 티머니도 부양가족 정보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사용하는 버스, 택시 등의 교통카드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는 없겠지요? 등록 및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요. 회원 가입 후 카드 등록, 소득공제 신청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녀 교통카드도 등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